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 유의사항
    • 1) 검정 당일 해당 시험시작 5분 이후 도착하는 경우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정 시작시간 이후에 도착한 경우, 응시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 2) 필기검정 응시자는 신분증과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시고, 실기검정 응시자는 신분증과 수험표, 행주를 본인이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수험표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 검정장에서 준비된 예비 수험표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 실기검정 응시자가 접수한 검정 일자 또는 검정장을 변경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직접 본회의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4) 응시자가 검정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1차로 경고가 주어지며, 2차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 5) 응시자는 실기검정 진행과정에서 도구를 파손시키는 경우 장비사용 미숙으로 불합격 처리되며, 장비수리에 발생되는 실비를 본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 6) 실기검정 채점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확인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협회 사무국을 내방하여 본인 확인과 확인서 서명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규정
    • 1) 시험 당일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2) 신분증 이외의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각종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3)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신분증 사진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4) 대학교 및 대학원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5) 초/중/고등학교 신원확인 증명서는 본인 사진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하며, 응시자 이름과 학교명이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신분증 규정표입니다.
    대상 신분증
    일반인(대학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만 가능하며, 카메라로 찍은 사진, 복사하여 인쇄한 종이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재외국민 재외국민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국내 거소 신고증
  • 부정행위처리
    • 1) 응시자가 다음의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 행위로 볼 수 있다.
      • ①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 ②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 ③ 타인의 답안지 및 문제지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자
      • ④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는 자
      • ⑤ 시험 중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은 자
      • ⑥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핸드폰이 울리는 경우 포함)
      • ⑦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⑧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작성, 제출한 자
      • ⑨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자
      • ⑩ 다른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 ⑪ 응시자의 자리에 앉아 시험을 보는 자
    • 2) 시험 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별지 제2호-7서식] 부정행위자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부정행위자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부정행위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가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부정행위자 처리
      • ① 총괄감독은 시험 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시험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총괄감독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필라테스자격검정협회에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4) 사후적발 처리
      •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한 때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 ③ 책임감독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장애인 편의사항
    • 1) 장애인의 범위
      •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②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③ 임산부 등 편의 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 2) 장애인의 증명
      • ① 장애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한국필라테스자격검정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증빙 서류는 접수마감일 이후 근무일 기준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장애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증빙 서류 미제출 시에는 '편의제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증빙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사본 : 시험의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받은 것만 유효하며 다음 각 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 3)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신청 절차

      한국필라테스자격검정협회 홈페이지에서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사항을 확인합니다.(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확인) 한국필라테스자격검정시험 원서접수시, 필요한 편의지원 내용을 체크한 후에 증빙 서류를 파일업로드 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사전 연락 후에 팩스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2-2135-9169 | 팩스 02-853-3878

    장애유형별 편의사항

    ※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따름
    ※ 편의사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장애유형별 편의사항
    지체장애
    장애급수 필기시험 실기시험
    중증
    (1~3급)
    • - 시험시간 1.2배 연장
    • - 확대문제지 150%
    • - 답안지 대필
    • - 특별고사실 배정
    • 1~2급시험시간 1.5배 연장
    • 3급시험시간 1.2배 연장
    • 하지시험시간 1.2배 연장
    경증
    (4~6급)
    • - 시험시간 1.2배 연장
    • - 확대문제지 150%
    • - 특별고사실 배정
    하지
    (등급구분없음)
    • - 일반응시자와 시험시간 동일
    뇌병변장애
    장애급수 필기시험 실기시험
    중증
    (1~3급)
    • - 시험시간 1.2배 연장
    • - 확대문제지 150%
    • - 답안지 대필
    • - 특별고사실 배정
    • 1~2급시험시간 1.5배 연장
    • 3급시험시간 1.2배 연장
    경증
    (4~6급)
    • - 시험시간 1.2배 연장
    • - 확대문제지 150%
    • - 답안지 대필
    • - 특별고사실 배정
    시각장애
    장애급수 필기시험 실기시험
    1급
    • - 시험시간 1.2배 연장
    • - 문제 음성 파일 혹은 확대문제지 150%
    • - 답안지 대필
    • - 특별고사실 배정
    • 1~2급시험시간 1.5배 연장
    • 3급시험시간 1.2배 연장
    2급
    • - 시험시간 1.2배 연장
    • - 확대문제지 150%
    • - 답안지 대필
    • - 특별고사실 배정
    3~6급
    • - 시험시간 1.2배 연장
    • - 확대문제지 150%
    • - 답안지 대필
    • - 특별고사실 배정
    청각장애
    장애급수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급구분 없음
    • - 일반응시자와 동일
    • 2급시험시간 1.1배 연장
    지적장애 / 정신장애 / 자폐성장애(발달장애)
    장애급수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급구분 없음
    •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1~2급시험시간 1.5배 연장
    • 3급시험시간 1.2배 연장
    기타장애(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등)
    장애급수 필기시험 실기시험
    등급구분 없음
    • - 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
    •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등급구분없음시험시간 1.2배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