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발급신청
- 자격증 발급 신청
- 자격증 제작 및 발송
- 자격증 방문 수령
- 1)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 일괄적으로 자격 응시 검정장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발송됩니다.
- 2) 자격증 보관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시점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폐기합니다.
- 3) 자격증에는 영문이름(대문자)이 함께 기재되므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반드시 영문이름을 확인해주셔야 하며, 잘못 기입한 회원정보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7) 개명 시 유의사항
- ① 합격자 발표 후 2일 이내 협회에 전화(tel. 02-2135-9169) 개명신청을 주시고,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개명신청이 완료되어 개명된 이름으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② 기간 중에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 자격증은 개명 전 이름으로 발급되며,이는 본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